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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정어머니께서 시민권자이신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ttcat****
조회1,153 공감0 작성일2/28/2008 8:18:31 PM
한국의 여동생을 형제초청하시려고 하십니다.
저한테는 이모가 되시는데
한국에서 수속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모께서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형제초청 수속을 할 수있는지
어떤 방법이 가장 좋고, 신속한 방법인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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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8/2008 9:02:16 PM
가족이민은 직계가 아닌이상 순위로 구분되고 각 순위마다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일년에 줄 수 있는 영주권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수속 과정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민 청원서 신청단계이고 다음은 영주권 신청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일단 거쳐야 하고, 두번 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은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수속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순위별로 대기시간이 있으므로 대기시간이 지나서 영주권 문호가 풀려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시민권자 형제초청은 보통 10년 이상 보셔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하시려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방문으로 입국하시더라도 다른 장기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하시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이민비자를 미대사관에 신청해더 받고 입국하시던지 해야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계시던지 첫 단계인 이민청원서는 언제든지 준비되는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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