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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이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e**an6690****
조회1,075 공감0 작성일2/15/2008 8:10:31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9월경 B1/B2 비자로 LA 입국시 세관에 현금휴대신고를 하였으나 얼마 후 출국시 위 사항에 대한 세관신고를 못한 채 출국하였습니다.
물론 신고된 현금과 관련하여 불법을 행하지 않았으며 체류기간 중 지출을 통해 신고된 금액보다 감소한 현금을 휴대한 채 출국하였습니다.

미국에 다시 입국할 사유가 생겼는데, 저의 경우 입국시, 출국시 세관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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