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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kj01****
조회2,712 공감0 작성일2/14/2008 4:26:51 PM
불체자의 세금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체자로서 소셜 넘버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캐쉬장사)을 하는걸로 해서 어떻게 IRS에서
ID넘버를 받아서 두달에 한번씩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택스보고를 하고 TAX RETURN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 TAX RETURN을 받은게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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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8/2008 11:30:38 PM
소득에 관해 세금보고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환불받는 내용은 미국세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나올 영주권이 안나오고 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체자라도 미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법도 문제지만 세법도 위반하는게 됩니다. 불체자들에게 나중에 어떤식으로 구제안이 나올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세금보고하고 환불 받는 것은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2/14/2008 11:09:14 PM
자영업자로(own business) 로 해서 income tax return하시면 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2/15/2008 11:59:49 AM
일전에 기사 난것 보니까 불체자는 세금 환급 혜택이 없다고 봤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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