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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차압이 끝나면 꼭 뱅크럽시를 하는게 다음 과정 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7****
조회3,021 공감0 작성일2/18/2011 9:49:17 PM
이사를 나온지 이주정도 됐는데요,
1차 모기지 13개월치($36000)와 2차 $50000 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는지금,
방법은 파산신청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언제쯤 해야하고, 어떤과정으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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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1/2011 6:21:03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1. 파산을 해야 하는지?
현재의 수입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파산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예로, 한달 수입이 $3,000 인데, 렌트, 자동차 융자, 보험금 등등 생활에 들어 가는 비용과 크레딧 카드, 사채 등의 빚에 대한 상환금이 $3,000을 넘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주택이 차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모기지 외의 다른 채무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는 차압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모기지를 내고, 크레딧 카드 한도가 차면, 사채를 빌리거나, 적금을 깨서 모기지를 내고는 하지요.

그래서, 차압을 당하는 집주인은 빚이 많습니다. 차압후에 생기는 모기지와 에퀴티 금액등은 모두 빚으로 남아 있고, 또한 크레딧 카드, 사채등이 빚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요. 아울러, 가족중에 실직자가 있다거나, 환자가 있는 경우 유틸리티, 세금, 병원비등의 빚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차압을 당한 집주인의 경우 파산법원 에서도 비교적 선선히 파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압의 고통을 이해하고, 채무자를 배려함으로서, 채무자가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국의 파산법은 참으로 인도주의적이며 합리적인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2. 파산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빚
모기지, 에퀴티 라인, 자동차 융자금, 유틸리티, 병원비, 사채, 빚 보증, 밀린 렌트, 밀린 HOA비 등은 파산을 통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세금, 학비 융자금, 양육비, 위자료 등은 파산을 통해서도 정리 할 수 없습니다.

3. 파산은 언제 해야 하는지
현재의 수입으로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역시 파산을 하기 보다는 채무자와 대화, 협상을 통하여 일정 금액씩 매월 갚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법은 미국의 오랜 법 중의 하나로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열심히 살았지만, 빚은 늘어만 가고 있다면 귀하는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 파산 과정
다음 꼭지 참조 하십시요.
http://www.hanmicenter.com/board/?mid=Bankruptcy&page=7&document_srl=160

한미 법률사무소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2/23/2011 4:31:11 PM
반드시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defiency judgement 가 없습니다.
보통 2차3차4차 5차 융자가 있는 분들은 콜렉션에 넘겨서 ,
소송을 합니다..
파산은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은행강제 인출 하거나 등등 할때
하는 최후의 방책입니다!

www.bestsolutionandset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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