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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한 집이 차압되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g****
조회920 공감0 작성일2/17/2011 1:01:49 PM
렌트한 집이 차압되고 주인은 연락이 않된 상황에서 은행에서 에이전트가 와서 은행집이니까 나가든지 얼마줄테니까 이사가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적고 하는게 싫어서 않 받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왔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Court에서 "NOTICE TO SEFENDANT OF FILING AN UNLAWFUL SETAINER CASE" 라는 편지가 한장 왔네요...아마 이빅션 하려고 한거 같은데 거기 살고 있지 않고 이미 주소들도 다 옮겼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하죠...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기록 남을것 같은데 제가 집주인도 아니고 렌트 살다가 그렇게 되서 이미 나와서 비어 있는데 물론 새로 렌트 온 곳 리스계약서도 있구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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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7/2011 4:21:45 PM
속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무시하셔도 될 편지입니다. 불법적 강제 퇴거에 대한 고소를 말함인데, 골치 아픈 것 싫어서, 이사 비용도 안받고 벌써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다니, 무시하셔도 되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법원에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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