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한 집이 차압되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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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7/2011 1:01:49 PM
렌트한 집이 차압되고 주인은 연락이 않된 상황에서 은행에서 에이전트가 와서 은행집이니까 나가든지 얼마줄테니까 이사가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적고 하는게 싫어서 않 받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왔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Court에서 "NOTICE TO SEFENDANT OF FILING AN UNLAWFUL SETAINER CASE" 라는 편지가 한장 왔네요...아마 이빅션 하려고 한거 같은데 거기 살고 있지 않고 이미 주소들도 다 옮겼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어떻게 해야하죠...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기록 남을것 같은데 제가 집주인도 아니고 렌트 살다가 그렇게 되서 이미 나와서 비어 있는데 물론 새로 렌트 온 곳 리스계약서도 있구요...
어떻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