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임대 재계약에 대해...
지역New Jersey
아이디w**rl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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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6/2011 7:43:15 PM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리스를 재계약 하라고 보내왔습니다. 직장으로 인해 1년을 다시 연장하기는 어려워 아파트 관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1년 재계약을 하고 이사하기 원하는 날의 60일 이전에만 서면으로 통보하면 리스 기간중에라도 잔여 기간에 대한 책임이 없이 리스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리스에 언급된 해지/재계약 조항의 일부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임대인은 임대계약 기간종료 이전이나, 임대인이 계약종료 하기를 희망하는 날, 또는 재계약을 희망하는 날로 60일 이전 서신으로 통보해야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알쏭달쏭하여 전문가님들의 설명 부탁 드립니다.
END OF TERM AND RENEWAL
Tenant shall notify in writing, at least 60 days before the stated ending date of this lease, of Tenant's desire to end or renew this leas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