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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임대 재계약에 대해...

지역New Jersey 아이디w**rltj****
조회2,813 공감0 작성일2/16/2011 7:43:15 PM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리스를 재계약 하라고 보내왔습니다. 직장으로 인해 1년을 다시 연장하기는 어려워 아파트 관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1년 재계약을 하고 이사하기 원하는 날의 60일 이전에만 서면으로 통보하면 리스 기간중에라도 잔여 기간에 대한 책임이 없이 리스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리스에 언급된 해지/재계약 조항의 일부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임대인은 임대계약 기간종료 이전이나, 임대인이 계약종료 하기를 희망하는 날, 또는 재계약을 희망하는 날로 60일 이전 서신으로 통보해야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알쏭달쏭하여 전문가님들의 설명 부탁 드립니다.

END OF TERM AND RENEWAL

Tenant shall notify in writing, at least 60 days before the stated ending date of this lease, of Tenant's desire to end or renew this leas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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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6/2011 8:04:49 PM
위 문장은 이해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세입자는 이 리스 계약 종료 적어도 60일 전에 리스를 종료하거나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단지 1년 계약 만료 60일 전에 통보해야 함을 말할 뿐입니다. 아래와 같은 문구의 삽입을 하셔야 합니다.

Landlord agrees that Tenant shall have a right to terminate this lease with 60 days' notice to vacate the premise in writing..

해약 통보는 꼭 서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omeg**** 님 답변 답변일 2/17/2011 12:23:11 PM
가급적이면 님은 1 년 재계약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 담당자들은 1년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만, 정작 혜지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리스 조항을 들며 잔여 기간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몇 불 더 내고 Month - to - Month 로 바꾸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리스 조항에 60일을 넣은 것을 보면 (보통 30일), 나중에 책임지라고 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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