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2009 10:20:36 AM 심각한 변호사법 위반에 횡령, 사기 행위입니다. 우선 해당 변호사 협회 (California주라면 www.calbar.org)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