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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도수표에 대한처리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l**ang****
조회3,956 공감0 작성일4/29/2009 4:49:13 PM
부도수표를 받았읍니다...디파짓하기전에 은행에 체크했는데 은행에서 잔고가부족하다고 했읍니다...이럴경우 부도가 날상황을 알면서 제 은행구좌에 디파짓을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부도난금액을 어떻게 환수할수잇는지요?
Small Court Claim을 햇을때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받을수는있는지요? 아님 사설 해결사에게 맏기면 어떻게 되는지요...답부탁드리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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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09 4:23:26 AM
금액에 따라 취해야 할 액션이 달라지겠습니다만..

바운스가 되는경우 불필요한 차지가 발생하게 되므로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닌듯 싶습니다.

스몰 클레임 대상이 되면 법원 판결을 받아 두는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민사의 경우 채무자가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나마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금액을 받을 때에는 머니오더, 캐시어스 첵등 바운스의 위험이 없는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 12/11/2010 4:00: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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