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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명이인인데 Small Claim이 들어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noiz10****
조회1,381 공감0 작성일4/27/2009 12:27:05 PM
약 1년전부터 제 전화로 collection 회사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저번주에는 small claim court로 출두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이름은 middle initial만 빼고 같고요, social security number는 틀립니다.
하지만 주소와 전화번호 등등은 그쪽이 credit report를 통해 제것으로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collection agency에서 전화가 오는걸 몇번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으나 그때 뿐이고 아직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하두 전화가 오길래 약 2개월전에는 제가 직접 sue한 회사로 전화를 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사람이 아닌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fax로 보내달라고 하길래 제가 함부로 information을 주기 싫다하여 fax를 보내지 않았구요. 아마 그래서 결국은 small claim으로 간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1. 본인이 아니어도 small claim court를 가야하는지
2. 안가면 저에게 무슨 해가 돌아오는지 (주소, 전화번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 귀찮아 질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3. 제 credit report는 어떻게 보호할수 있을까요. 아직 나쁜 기록이 올라갔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4. 안가면 제 직장으로도 해가 돌아올수 있을까요?
5.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편지를 쓰려면 어떤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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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7/2009 1:27:21 PM
일단 소장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아보십시요. 상대방도 법원까지 가게된 사유가 질문자께 해명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여서 그렇게 한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에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접수된 소장의 사본을 검토하여야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런지가 알 수 있겠지요.

분명히 본인이 아니라면, 2개월전 직접 전화하여 본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회사에서 수를 한것이라면, 이에대한 부분도 책임을 어느정도 물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5번질문에 대해,
편지를 개인이 쓰기에는 적절치 않은듯 싶습니다. 다만 법원에 가셔서 답변하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은데, 아마도 다른 케이스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조금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정이 주는 중압감이라는게 있지요.

하지만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대상자가 아니라면, 입증을 할 수 없을겁니다만, 간혹 디펜던트가 판사님께 언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카운터 클레임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하도록 하십시요. 기회는 한번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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