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상대방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에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접수된 소장의 사본을 검토하여야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런지가 알 수 있겠지요.
분명히 본인이 아니라면, 2개월전 직접 전화하여 본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회사에서 수를 한것이라면, 이에대한 부분도 책임을 어느정도 물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5번질문에 대해,
편지를 개인이 쓰기에는 적절치 않은듯 싶습니다. 다만 법원에 가셔서 답변하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은데, 아마도 다른 케이스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조금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정이 주는 중압감이라는게 있지요.
하지만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대상자가 아니라면, 입증을 할 수 없을겁니다만, 간혹 디펜던트가 판사님께 언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카운터 클레임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하도록 하십시요. 기회는 한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