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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문제로 인한 계약파기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mo41****
조회1,569 공감0 작성일4/22/2009 2:56:46 AM
가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 했습니다. 개인 첵으로,

근데 전주인이 가지고 온 계약서의 클로징 날짜때 까지 건물주와의 리스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로징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저희가 크레딧이 약하다며 6개월동안 전주인 명의로 운영하다가 렌트비를 잘 지급한후에 리스를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은 싫고 바로 리스 계약을 하길 원하고요.
계약서상에는 new lease or assigned of lease 라는 내용만 있구요.
전주인에게 연락해서 리스가 성립되지 않았으니 나는 가게를 할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니 계속 서브리스로 하면 괜찮다고 주장하네요.
확실한건 저희는 서브리스는 싫다는 것인데...
그래서 스몰클래임을 걸려고 합니다. 리스가 성립안되었으니 계약이 최소된다고...

전문가님들이 보실때
1.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옳은지(타당한지),
2. 클로징 날짜까지 (서브리스건 뉴리스건)건물리스가 안되었는데 이런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3.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4. 건물주의 말대로 6개월 서브리스로 있다가 새리스를 받는것을 저희가 거절한다면 저희가 잘못하는건지(6개월 후에 어떻게 옵션이 바뀔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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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2009 6:05:09 AM
P&S에 리스에 대한 조건이 new lease or assigned of lease라면 sublease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고려한 옵션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대상으로 비춰지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E2 비지니스를 계약하다보면 위와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2의 경우는 훨씬 바이어가 유의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셀러역시도 비지니스를 E2 바이어에게 매매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조건을 선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E2바이어와 셀러의 관계는 high demand로 인해 그러한 딜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지요.

P&S에 어떻게 조항을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물주의 서브리스 오퍼는 새로운 리스, 리스 승계와 같지 않습니다. 셀러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서브리스는 셀러도 고려하지 않은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될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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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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