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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한국사무소 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e**sseo****
조회1,697 공감0 작성일4/17/2009 3:17:23 PM
미국내 체류중에 있으며,
방문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한국지사 설립 과 연락사무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현지에서 신청, 설립이 가능한지와
지사와 연락사무소의 설립비용을 알고 싶고,
자격요건이 미비시에는 설립방법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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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0/2009 7:32:56 AM
비지니스를 설립하는것과 미국내 체류조건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민법이 관여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비지니스 자체가 실질적이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비지니스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어떠한 비지니스 엔터티가 바람직할지부터 등록과정, 대리인등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미비시라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나, 설립조건에 불충분하다면 설립이 되지 않겠지요.

회사설립비용은 고정지출비와 리걸피 그리고 자본금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느정도 가늠이 되어 있으면 변호사와 진행하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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