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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 변호사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에스크로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h****
조회1,179 공감0 작성일4/16/2009 9:09:01 AM

장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리스계약서에 컨틴젼시가 있으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은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이어가 가계를 인수하고, 좀 더 나은 설비투자를 해서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렌트비를 제 시간에 내면, 이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리스계약서에 itmerize 한다, 즉 가계 내부에 무엇, 무엇등을
바이어가 투자를 해야만 한다. (예를들어 추가 기계설비, 대형 TV 설치등)'
라는 렌드로더 조건에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설비투자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사안이지, 렌드로가가
컨틴젼스로 itemize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가게를 팔 때, 이러한 제약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 더 이상 deal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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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6/2009 11:31:23 AM
리스계약서의 컨틴전시가 보통은 부동산 매매성사의 조건으로 붙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질문자의 내용은 일반적인 개념의 컨틴젼시라기 보다는, 셀러가 새로운 내용의 서류를 뒤늦게 강요한다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는 랜드로드의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바이어가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것들은 비지니스 거래를 위해 서로 서명한 서류들을 검토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애초 에스크로를 열고 p&s를 서명한 후 클로징까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면, 어느시점이냐에 따라 breaching party가 결정될 수 있고, 이에따라 디파짓 머니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ASK 미국의 법률상담은 자문서비스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가 될런지, 알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등을 알려드리고, 이에 올바른 액션을 취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생각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관련된 문서들을 리뷰한 후 검토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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