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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스크로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h****
조회1,811 공감0 작성일4/15/2009 10:10:36 PM
스몰 비지니스를 인수하려고 에스크로에 $12,000 디파짓했습니다.
물론, 매상체크, 융자, 뉴-리스 조건을 켄틴지시로 했구요...

매상체크는 OK. 그리고 Loan이 편딩되기 위해서 리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시간이 지난 후, Landlord로 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리스계약서에 컨틴전시(바이어가 가계에 투자를 해야 할 항목들)를
삽입을 한다고 해서,
그런 조건이면 더 이상 deal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에스크로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seller가 sign을 해 줄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3개월이 지나도록 디파짓을 못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문제를 여쭈어 보면, 통상적으로 중계인과 잘 이야기를 해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중계인은 이 문제에 대히서 이제 관심 밖이고,
에스크로 회사에서도 그 후 연락이 없습니다.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다른 방법을 먼저 찾고 있습니다.
좋은 처리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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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6/2009 5:10:53 AM
에스크로 조건이 이행되면 돈은 조건대로 이행되어집니다.

이는 디파짓 머니가 상대방으로 바로 넘어가는 대신 제3자에게 맡겨놓는것이지만, 말씀하신대로 디파짓이지요.

디파짓의 정의는 이 거래에 관심이 있으니, 이정도의 금액을 미리 줄테니, 다른 바이어와는 거래를 하지 말아라 입니다.

계약의 컨틴젼시는 클로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지니스 금액의 소량인 디파짓으로 바이어가 인수할 권리를 갖게되고, 클로징 날짜까지는 듀 딜리젼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과정입니다.

비지니스가 자신이 생각했던것과 다르다면, 아깝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원래 약정한 금액은 계약법에 의해 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파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파기의 원인이 바이어에게 있으면 셀러는 디파짓을 갖게되고, 셀러에게 있으면 디파짓 + 알파를 바이어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랜드로드의 리스계약부분은 바이어 셀러와의 관계인지 아닌지 알수 없으나, 리스계약도 컨틴젼시로 해준다는 부분은 보통 바이어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질문자가 바이어인듯 싶은데, 그러한 조건부 리스계약이 왜 부담스러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바이어가 거래를 하고 싶지 않는다면, 디파짓을 포기하고 비지니스 거래계약에서 자유로와 질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j**61**** 님 답변 답변일 4/16/2009 12:17:19 AM
바이어 중개인을 DRE (부동산국) 에 신고하세요. 중개인이 seller 중개인과 연락해서 해결 해 줘야하는데 개중에 엉터리들이많아서 조심 해야합니다.
t**eeh**** 님 답변 답변일 4/16/2009 9:11:50 AM

장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리스계약서에 컨틴젼시가 있으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은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이어가 가계를 인수하고, 좀 더 나은 설비투자를 해서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렌트비를 제 시간에 내면, 이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리스계약서에 itmerize 한다, 즉 가계 내부에 무엇, 무엇등을 바이어가
투자를 해야만 한다. (예를들어 추가 기계설비, 대형 TV 설치등)'라는 렌드로더 조건에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설비투자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사안이지, 렌드로가가 컨틴젼스로
itemize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가게를 팔 때, 이러한 제약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 더 이상 deal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6/2009 12:31:43 PM
일단 지역이 캘리포니아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렌드로드가 바이어의 비지니스에 대한 투자항목을 itemize했다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Tenant improvement라고 할수있습니다. 리스계약시 경우에 따라서는 이 TI항목을 바이어와 렌드로드사이에 협상으로 비용문제를 처리가능합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리스의 조건에 바이어가 동의를 하지않은 경우 즉 리스의 조건부 조항이 충족되지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어가 새리스를 성공적으로 얻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적으로 이딜은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셔야 하지만 이 경우를 지적하시고 디파짓에 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A인근에 계시다면 (213)738-9050 ext 105로 전화하시면 남가주의 한인변호사 협회에서 무료로 법률자문을 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제의견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둡니다.
c**llet6**** 님 답변 답변일 4/16/2009 4:28:03 PM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제도 일주일 전에 똑 같은 일이있었지요. 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집에관해서요. 하지만 저는 디파짓 돌려 받습니다. 저는 스몰 클레임을 하겠다고 하고 시 법원에가서 서류준비를 하엿지요.너무많은 이야기라 그리고 제가 타자를 빨리 못치니깐 전화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줄께요.562 370 6495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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