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디파짓 머니가 상대방으로 바로 넘어가는 대신 제3자에게 맡겨놓는것이지만, 말씀하신대로 디파짓이지요.
디파짓의 정의는 이 거래에 관심이 있으니, 이정도의 금액을 미리 줄테니, 다른 바이어와는 거래를 하지 말아라 입니다.
계약의 컨틴젼시는 클로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지니스 금액의 소량인 디파짓으로 바이어가 인수할 권리를 갖게되고, 클로징 날짜까지는 듀 딜리젼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과정입니다.
비지니스가 자신이 생각했던것과 다르다면, 아깝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원래 약정한 금액은 계약법에 의해 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파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파기의 원인이 바이어에게 있으면 셀러는 디파짓을 갖게되고, 셀러에게 있으면 디파짓 + 알파를 바이어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랜드로드의 리스계약부분은 바이어 셀러와의 관계인지 아닌지 알수 없으나, 리스계약도 컨틴젼시로 해준다는 부분은 보통 바이어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질문자가 바이어인듯 싶은데, 그러한 조건부 리스계약이 왜 부담스러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바이어가 거래를 하고 싶지 않는다면, 디파짓을 포기하고 비지니스 거래계약에서 자유로와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