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rejudgment Claim of Right to Possess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y**ees****
조회753 공감0 작성일4/14/2009 3:09:07 PM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올초에 경기가 너무 않좋아 1월에 렌트 조정을 요청했고 3월 중순에 모든 관련 채무는 청산한 상태이나, 건물주가 3 day notice pay rent or Quit 통지를 했읍니다. 그런데 금액이 제가 알고 있는 액수 보다 많았고,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소식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아무런 연체도 없는 상황인데, 어제 법원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요, 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