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는 법인단계의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으로 직접 내려가며 더블 텍세이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의 구성원에 대한 제약이 있어, 일반 주식회사의 이점이 제한적이게 됩니다.
위의 질문은 답변함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정리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시가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이를 통해 실제상황으로 적용하여 상담을 하시면 어떤 회사가 적합할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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