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rad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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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9/2009 9:30:37 PM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세탁소를 팔았었는데..
새로 인수하신 분이 1년 6개월만에 렌트비를 6개월정도 내지를
못한 상태에서 가계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5년계약에 3년을 하였고, 1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때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 이후로 랜드로드가 변호사를 통하여
밀린 렌트비를 저에게 내라고 법원에서 편지가 계속 오는데
문제는 저의 형편이 지금 너무 나빠서 변호사님을 만날 형편도
되지않고 그 돈을 낼 형편은 더더욱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민사, 형사상으로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