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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의 채무관련 상담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otype1****
조회3,331 공감0 작성일4/9/2009 11:11:19 AM
안녕하세요, 얼마전 다니던 회사로 인하여 몇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가 급하다하여, 저와 제 와이프의 크레딧 카드를 회사가
물건사입을 하기위해 썼습니다. 총 5만불이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급하다 하여, 사장님의 요청으로 저희 집에서 라인을 빼 5만불을
빌려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또한 사장님 두분 모두 잘 대하여
주셨기때문에 믿고 드렸는데....회사가 일부러 그러는거는 아닙니다만, 너무
경기흐름을 타서, 저의 돈을 갚기는 커녕 크레딧 카드 미니멈 페이도 못하여
이자까지 엄청 불어났습니다.
현재 회사는 파산을 생각하고 있으며, 사장님 두분모두 개인파산을 하시려 합니다. 두분 모두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대책을 세워보자고는 하지만 방법이 없는것같아 보입니다.
집 라인을 빼서 드린 5만불에대한 이자는 제가 개인돈으로 내고있어서 당장의
큰 부담은 되지않지만 크레딧카드는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라인으로뺀 5만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크레딧 카드만이라도 갚아달라고 했는데....영 답이
나오질 않네요...ㅜ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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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09 11:16:14 AM
불행한 사태이긴 합니다만, 본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제삼자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는 힘듭니다. 회사와 사장님이 모두 파산을 하신다고 하면 법적으로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연쇄 파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들과 Loan Modification을 시도해 보시거나 (경우에 따라) 파산을 고려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0/2009 1:46:42 PM
일단 선생님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돈을 드리고 아무런 문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사실관계의 입증이 힘들것 같습니다. 만일 크래딧 카드관계의 문제는 비영리 기관에 알아보셔서 페이먼트로 하시는등의 방법을 취해보시고 주택에서 2차로 빼신금액의 경우 만일 foreclosure를 하셔도 개인의 채무로 존속되게 됨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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