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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 을 빌려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g700****
조회3,782 공감0 작성일4/9/2009 10:01:52 AM
제가 아는분이 조구마한 가게 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에게 돈 을 한 오만불 정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떤절차 을 해야 하나요
만약에 담보을 잡아야한다면 ~~~
아니면 서류상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아무 탈 없이 받을수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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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09 11:10:10 AM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작성하시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Promissory Note
2. Loan Agreement
3. Security Agreement
4. UCC Filing (동산 담보시)
5. Deed of Trust (부동산 담보시)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0/2009 1:48:50 PM
일단 주택등 부동산에 담보를 거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lien은 이 lien을 해결하지않고서는 부동산을 매매할수 없습니다. 물론 foreclosure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융자은행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지만 사업체에 lien을 하는것 보다는 유리합니다.
m**or**** 님 답변 답변일 4/11/2009 10:05:41 AM
아무리 서류가 완벽한들, 그분 비지네스가 잘못되어 갑지 못하면 어떻하겠습니까? 가능하면 빌려주지 마시고,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시면, 나중에 받지 못해도 좋은 만큼(관계에 문제없는 정도)만 드리도록 하는것이 제 경험으론 좋을것 같습니다. 통상 말하는, 돈과 사람 한꺼번 잃기 쉽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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