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제가 사고를 당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프리웨이에서 상대 차에 받혔고 경미한 접촉 사고 였습니다. 견적이 $300 정도 나와서 상대편에게 말했더니 보험 사용 안하고 돈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제 집주소 이름 주고 돈 보내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돈은 Money order 나 Cashiers check을 요구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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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8/2/2012 2:18:43 PM
체크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상대편에서 님에게 더이상 이 사고로 인하여서 손해 배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돈은 Money order 나 Cashiers check을 꼭 요구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줄려고 체크를 보내는 사람이기에 바운스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운스를 낼 생각이 있으면 님에게 전화해서 체크를 보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