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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 주에 당한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y****
조회1,346 공감0 작성일8/2/2012 1:53:41 PM
지난 번에 제가 사고를 당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프리웨이에서 상대 차에 받혔고 경미한 접촉 사고 였습니다.
견적이 $300 정도 나와서 상대편에게 말했더니
보험 사용 안하고 돈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제 집주소 이름 주고 돈 보내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습니까?

돈은 Money order 나 Cashiers check을 요구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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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2012 2:18:43 PM
체크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상대편에서 님에게 더이상 이 사고로 인하여서 손해 배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돈은 Money order 나 Cashiers check을 꼭 요구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줄려고 체크를 보내는 사람이기에 바운스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운스를 낼 생각이 있으면 님에게 전화해서 체크를 보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 8/2/2012 5:56:13 PM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8/2/2012 8:40:41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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