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받을때까지 한국에 나가실 일이 없을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시고 한국 왕래가 필요하시면 일정을 잘 잡아서 한구그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후 한국에 나갈일이 있을때 나가셔서 비자를 받아도 되기는 합니다. H-4비자는 6~10일정도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