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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d**eppe****
조회1,110 공감0 작성일3/28/2008 5:16:17 PM
안녕하세여..

어떻케 해야 하는지 마음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시민권자고 배우자는 학생비자로 있었는데 서로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첨은엔 배우자가 합의이혼을 해 준다고
해논 상태에서 서류준비를 끝내고 싸인 까지 한 상태에서 원본을
파기 시켜 버렸읍니다..저는 그래서 카피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배우자가 아예 한국으로 나가 버렸읍니다..
이 상태에서 이혼 소송은 어떻케 해야 하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항상 수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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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1/2008 6:51:48 AM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제는 이혼법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시길 권합니다.
두분 사이에 새가지 조건: (1) 아이가 없고 (2)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또 (3) 결혼 한지 5년 미만이라면 비교적 쉽게 이혼 수속이 가능할것 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한국으로 갔으므로 수속 기간이 한두달 더 걸릴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답변은 가정법 변호사께서 답해주실것 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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