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체포 기록(2 회)과 경범죄

지역California 아이디u**es****
조회1,690 공감0 작성일3/5/2008 10:05:36 PM
체포기록이 2 번 있고 경범죄로 2건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방문하고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애매하고 복잡한데 우선 이민.형사법 전문가님께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6/2008 11:38:30 PM
재입국시 입국금지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관의 모니터에 범법기록이 나온다면 그 기록이 입국금지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게 될 겁니다.

님과 같이 일반적인 케이스 결과를 가지고 입국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적으신 내용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보이긴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야 할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1996년에 불법이민 단속강화와 이민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어서 범죄기록에 관한 단속과 집행이 아주 강화되었고, 그 이후로 범죄기록 정보도 정부기관들 사이에 공유하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오랜기간 영주권자로 사셨던 분이 그전에는 아무 문제없이 해외여행을 했다가 어느랄 10년 20년 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범법행위 기록이 입국심사관 모니터에 나타나서 입국금지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가끔 있었던 것입니다.

주법에 따라 경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민법에서도 중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것이 도덕적인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위법행위일 경우, 또는 마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법상으로 경범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름대로 재입국시 걱정이 되시니 질문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없음에 다시 양해바랍니다. 어떤 형법 코드를 위반한 것인지, 형을 얼마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민법에 나와있는 입국금지규정에 따라 차근차근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집행유예도 유죄확정 (convicted guilty)으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형을 얼마 받았는데 몇 년 집행유예가 되었다라는 구체적인 case disposition 기록이 필요합니다. 형사법인 주법과 연방법인 이민법을 같이 비교검토 해야하는 부분이라서 코트에서 케이스에 관한 certified copy 를 떼서 전문가와 정식상담을 하셔서 기대하는대로 구체적인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민법 규정과 같이 정리해서 지참하시면 나름대로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을겁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