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과 같이 일반적인 케이스 결과를 가지고 입국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적으신 내용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보이긴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야 할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1996년에 불법이민 단속강화와 이민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어서 범죄기록에 관한 단속과 집행이 아주 강화되었고, 그 이후로 범죄기록 정보도 정부기관들 사이에 공유하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오랜기간 영주권자로 사셨던 분이 그전에는 아무 문제없이 해외여행을 했다가 어느랄 10년 20년 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범법행위 기록이 입국심사관 모니터에 나타나서 입국금지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가끔 있었던 것입니다.
주법에 따라 경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민법에서도 중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것이 도덕적인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위법행위일 경우, 또는 마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법상으로 경범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름대로 재입국시 걱정이 되시니 질문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없음에 다시 양해바랍니다. 어떤 형법 코드를 위반한 것인지, 형을 얼마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민법에 나와있는 입국금지규정에 따라 차근차근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집행유예도 유죄확정 (convicted guilty)으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형을 얼마 받았는데 몇 년 집행유예가 되었다라는 구체적인 case disposition 기록이 필요합니다. 형사법인 주법과 연방법인 이민법을 같이 비교검토 해야하는 부분이라서 코트에서 케이스에 관한 certified copy 를 떼서 전문가와 정식상담을 하셔서 기대하는대로 구체적인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민법 규정과 같이 정리해서 지참하시면 나름대로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을겁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