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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 렌트비를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jjang100****
조회6,668 공감0 작성일5/21/2009 12:25:23 AM
좋지 못한 경기로 인하여 상가 렌트를 내야 하는데

정해진 날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도 다는 내지 못했지만 일부를 못내었는데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 노티스를 받은 날짜로 3일 안에 렌트를 내라는 켈리포니아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지....?

만약 3일이 지나도 렌트를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주가 고소를 할수 도 있나요

사람들 말로는 상가주가 문을 잠굴수도 있다고 하는데..

렌트를 조정하고 싶은데 씨아리도 안먹습니다

완전 배짱이고 ....

이대로 손들면 크레딧은 많이 망가 지나요?

변호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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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7/2009 5:52:01 PM
3 Days Notice를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퇴거소송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이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으신다면 최대한 Possession의 기간을 늘리실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5/22/2009 8:34:29 AM
가능한...렌드로드측과 연락을 취하셔서...렌트비를 조정하십시오. 님 말씀으로는 이 방법이 잘 안통하는듯 합니다.
이럴경우...저쪽에서는 바로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합니다. 저쪽은 하루만 늦어도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한국식으로 인정이고 뭐 그런거 없습니다. 지금 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조만간에 마샬이 나올듯 합니다. 그러면...가게에서 나가셔야 하고...바로 자물쇠 바꿔버립니다. 가능한 빨리 손을 쓰셔야 합니다. 있는 물건 처분하시고...돈되는 물건은 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가게가 개인이름이 아닌...주식회사등으로 되어있다면...님의 크레딧하고는 문제가 없지만...대개의 경우... 주인의 정보도 함게 들어가 있기때문에 크레딧도 안좋아 지는걸로 압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5/22/2009 9:09:59 PM
렌드로드와 체결한 계약상 문제가 있을경우 일단 선생님의 크레딧은 망가지게 되고 법원판결후에는 아마도 추심의 절차가 따를 것입니다. 현상태 에서는 렌드로드와 어느정도의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렌드로드는 법원에 판결을 받고 선생님을 퇴거한후 선생님의 가계의 물건까지도 임의처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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