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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x****
조회2,642 공감0 작성일5/20/2009 11:50:02 AM
쳅터 7이나 쳅터 13중에 혹시 컬렉션으로 넘어가 2차 모기지까지 크레딧카드빚처럼 탕감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탕감이 가능은하다던데..
1차만 내고 나머지는 파산시 같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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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09 12:44:26 PM
파산보호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현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해 보시고 움직이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모기지로 인한 자금경색도 파산시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적합한 파산보호 (7, 13)가 있는지 부터 파악하도록 하십시요.

*****************수정사항***********************
파산보호 상담을 하다보면, 모든것을 다 빼앗기고 남는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자기것을 무조건 다 챙기고 부채만 청산하겠다라고하는것은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볼때 불공평합니다. 그런일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필수적인것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과 자동차가 대표적인 것입닌다.

다만 담보대출의 경우 무담보대출과 달리 채권자가 자신의 담보물을 가져오려 하기때문에 복잡해 집니다.

위의 경우 2차 모기지가 현재 담보물에 설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심플한 해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오피스에서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 (질문자처럼)의 경우, 선임변호사가 채권자와 조절/협상을 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이부분도 함게 조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j**sej**** 님 답변 답변일 5/22/2009 2:19:27 PM
탕감을 받던 안받던 사시던 집은 내놓으셔야지요.. 거저 드시려고 그러나...
v**tex**** 님 답변 답변일 5/28/2009 10:03:46 AM
거져먹는게 아니라 1차만 낸다는데 왜 그런식으로 말을 하죠?
집을 내 놓으려면 1차도 안내지 왜 내고서 집을 내줍니까?
정보를 주지도 않으면서 빈정대지 마시길..
b**a****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7:09:46 A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지역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재확인 계약을 하시고 계속 모기지를 납부하시면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을 하실때 집의 가치와 향후 모기지 납부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십시오.

Chapter 7을 하시면 집을 계속 소유하시기로 한 경우에 모기지를 없애지 못하나 일부 지역
(District)에서는, Chapter 13인 경우 그리고 일차 모기지 balance가 집값보다 높은 경우 2차
모기지를 무담보 채무로 전환하여 크레딧 카드 빚처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값이 1차 모기지 보다 낮으면 2차 모기지를 Remove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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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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