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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토어 클로징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turele****
조회2,969 공감0 작성일5/20/2009 11:09:24 AM
15년간 이곳에서 비지니스를 해왔으나 작년부터는 렌트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건물주에게 여러차례 렌트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계약서(매년 5%씩 인상)대로 적용하여 받아갑니다. 점포를 닫고싶은데 건물주는 렌트비를 내려 줄 생각도 없고 나가려면 다른 사람 구해놓고 나가야 한다고만 고집합니다. 아직도 5년이나 남아있고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어 닫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나 들까요? 또 어떤 형태의 타협이 가능할까요? 도움을 청합니다.

참고사항>
- 점포크기: 900sqft
- 렌 트 비: $2,500 + Tax + Maintenance = $3,300
- 점포계약: 점포를 닫더라도 렌트비를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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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09 12:49:53 PM
계약상의 분쟁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위와 같은 형태도 흔한 경우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협상을 해보면, 서로 좋게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변호사 선임비가 결국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선임하여 타협하는것이 나을 수 있겠지요.

타협안은 현재 질문자의 상황을 검토한 후 정리될 수 있으며,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리서치가 유동적입니다. 일단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리스의 재조정인듯 해 보입니다만, 건물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가 희망하는 것 대신 무엇을 내줄것인지 (accord & satisfaction)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t**765ki**** 님 답변 답변일 5/20/2009 11:41:03 AM
나두 똑같은 경우를 당했었는데 한 3 개월 렌트비를 내지않고 건물주한테 장사가안되서

렌트비낼 돈을 구할수도 없다,, 배째라.. 이렇게 말했더니 돈안내도 좋으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사정하더라.

그래서 그냥 걸어나왔다. 변호사를 사도 낼꺼는 다 내고 변호사비까지 뒤집어쓰는 수가 있다.

이런경우는 건물주하고 담판을 지는게 제일빠르다.

c**o123**** 님 답변 답변일 5/20/2009 12:47:54 PM
이곳에 많은 분들이 딱한 사정을 많이 올리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의 선택이 없는 상황인데,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선택이 없을때는 과감한 결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가게 렌트비를 낼수 없을 정도이면, 돈이 없는 상황인데, 건물주나, 계약서에 너무 전전 하지 마십시요. 있을때 그런게 다 필요한겁니다. 님이 그냥 걸어 나가도 건물주가 할수 있는것은 소송을 거는건데, 없는 사람은 두려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송도 계속하면 변호사비만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건물주도 알겁니다.

그래도 건물주랑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서 비교적 맘으로나 편한 상황에서 나가는것이 모양새가 좋은것 뿐입니다. 변호사비 사용할려면, 모아뒀다가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하십시요. - 변호사를 고용할 생각이 있으시면 돈이 아직 잇나봐요 ?

kim님이 말씀 한대로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배째라 가 정답일때가 많습니다.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요. 편하게, 그리고 과감히 결단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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