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하여 협상을 해보면, 서로 좋게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변호사 선임비가 결국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선임하여 타협하는것이 나을 수 있겠지요.
타협안은 현재 질문자의 상황을 검토한 후 정리될 수 있으며,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리서치가 유동적입니다. 일단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리스의 재조정인듯 해 보입니다만, 건물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가 희망하는 것 대신 무엇을 내줄것인지 (accord & satisfaction)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