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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절도 문제 변호사님들좀 봐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kin****
조회13,601 공감0 작성일5/19/2009 6:35:22 AM
법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텍사스 오스틴에

어학 연수하러 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진짜 한순간의 실수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월마트에서100불 정도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저도 왜그랬는지 몰라요...멕시코인같은 사람들이 하는걸 보고

아 내가 내돈쓰면서 왜사나 ..

이러면서

태어나서 한번도 해보지도 해볼생각도 없던 놈이...그만...

저질렀습니다...

지금은 매 순간순간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에서 나가는 순간 거기서 걸려서

경찰와서 그냥 무슨 딱지를 받앗습니다

이름이나 머 정보 말해주고요

그리고 월마트에는 오지못한다는것도 받고요 ..

이거 더이상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머 정보같은거 학교 진학할떄

안남을수잇게할수잇다고도 하던데

변호사님들 번호도 좀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9/2009 7:45:31 AM
shoplifting은 범죄입니다.

스토어에서도 결코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것을 자백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아규먼트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범행이 명백하여 자백하고 플리바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는 미국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미그레이션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미그레이션은 연방법이나, 이민법상 입국불허 대상의 외국인 여부는 해당주의 형법에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텍사스의 형사법 변호사를 고용하시더라도 이미그레이션도 함께 선임하셔야 합니다.

만일 텍사스의 형법에 의해 이민법상 입국불허 대상이 되게되면 텍사스 법원판결이후 연방 이민법원으로 인계되는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다만, 형법에 근거하여 이민법상 예외적용이 되는 외국인이라 하면 - 딱 한번 - 계속 공부를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만,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때 또다시 지금의 범행기록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기록들과 관련하여 잘 정리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만, 가장 좋은것은 개인상황을 리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c**mercia**** 님 답변 답변일 5/22/2009 8:41:41 AM
현장에 있지 않아 상황 판단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귀하의 설명으로 보아서 월마트 에서는 귀하의 월마트 출입만 금지 했을뿐 다른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것으로 사료 됩니다. 월 마트같은 대형 회사에서 수많은 좀도둑이 끓고 있는데 어지간히 심각성이 있지 않는한 (절도액수가 $100..00 정도 일경우) , Press charge (고소) 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에 따른 법정처리 문제에 따르는 인력 소모를 줄이자는데 의미가 있고, 먼 훗날 좀도둑이 아닌, 좋은 고객으로(?) 돌아 오기를 바라는 계산도 있읍니다. 이는, 월 마트 뿐 아니라 다른 대형 마트 에서도 종종 볼수있는 사례입니다. 너무 겁낼일이 아닐수도 있으니, 염려마시고 학업에 열중하시고, 기도두 열심히 하세요. 아마두 앞으로 귀하의 남은 평생동안 이런 부끄러운일이 다시는 없을 겁니다. 저두 어렸을때 귀하와 같은 부끄러운 경험이 있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번씩은 겪는것같습니다. 혹시 답답 하시면, 저에게 이멜을 주세요. sungUsa@gmail.com 입니다. 저는 미국 온지 34 년된 이민객 입니다. 연락 주세요. 대화로 귀하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읍니다
c**4**** 님 답변 답변일 5/22/2009 9:01:11 AM
맞습니다, 걱정 하지마시고, 학업에 열심 하세요.
연락이 오게 되면, 변호사 한테 문의 하시고..
이런 케이스는 월마트에서 만, 출임 금지가 아닌가 싶은데...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 나지 안도록 해야 되리라 봅니다....
n**eckh**** 님 답변 답변일 5/23/2009 12:10:03 PM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떤 딱지를 받았는지요??
만약, court 로 오라고 했을때는 문제가 복잡해지지만.......그냥 warning ticket 일 경우에는 나중에 벌금으로 끝날것 갔읍니다.....
만약에 court 날짜가 잡혔으며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nygiftshoprc@yahoo.com
a**yc042**** 님 답변 답변일 5/24/2009 5:18:09 AM
저는 이민 20 년차 California 영주권자입니다. 저도 님처럼 10년 과 8년 전쯤 두번 shoplifting 으로 걸린적이 입습니다. 닌텐도 게임과 computer part 였는데 가격이 각각$89 과 $29었습니다. (참고로 물건가격 $400넘으면 중범처리됩니다) . 장소는 K-MART 와 FRY'S 였는데 두번다 경찰서 10시간 구류살았습니다. 걸리고나서 창피하고 돈도없고 두번다 변호사 선임도 안하였는데 첫번째는 그냥 벌금형 $800 두번째때는 벌금$200 + 10일 청소 봉사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번째때는 probation 기간 안에 걸려 괘씸죄로 경찰서에서 felony 로 취급하여 $10,000 bail 내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운이 좋은건지 판사가 court에서 두번째때도 경범절도 처리해주셨습니다. 여기생활이 외롭고 스트레스 해소할때가 마땅치않아 어떨결에 처음몄번 시도하여 성공하였는데 스릴이 생기더니 결국 중독이 되더라구요. 그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독을 인식하시는게 첫번쩨고 두번째 동네근처 GYM에 가서 달리기등 운동으로 STRESS 홀몬을 BURNOUT 하셔야합니다. 제경우로 미루어 초범은 크게 걱정 한하셔도 됩니다만 shoplifting은 싑게 중독됩니다. 저는 이기록으로 취직이나 시민권 , LICENSE 신청들 불이익이 말도 몹합니다. 또 창피해서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합니다. (몇년전에 부동산 시험pass하고도 이 기록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형량은 DUI와 비슷하나 미국사회는 DUI는 조금 너그럽게 인식 합니다만 절도는 다릅니다. 후에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misdemeanor 별거 아닌거 같으나 나중에 피눈물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독이니 모임등에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뇌속의 adrenalin 자극을 우선 해소해야 합니다. 여유가되시면 변호사쓰시고 안되시면 court에서 관선변호사 신청하시고 판사에게 guilty인정하시고 I'm sorry, I'll nerver do it again 하시면 무난하실겄입니다. 그리고 probation (3 년) 지나시고 expunge 하세요. 범죄기록자체는 영원히남지만 expunge 하시면 public record는 없어지고 후에 licence등 취득이나 취업 하실때 유리합니다. 이왕 벌어진일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그당시는 잠도 못잤습니다만 지나고나니 망각 하더라구요. 결국 2번째때 겨우 깨달았지만 경범이라도 전과2범이란 기록이 남겨진후죠. 기억하세요 초범과 재범 차이 큽니다.. 특히 기록때문에 두고두고 나중에 심적으로 상당히 stresss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조만간 walmart 담당변호사에게서 민사소송 관련 보상금 내라고 따로 편지올겁니다. item value의 3~5배 정도일텐데 억울한(?) 느낌도 드시겠지만pay하세요. 혹 기회되면 절도중독 모임등에 등록하시고 기록을 판사에게 주시면 상당이 도움됩니다.
아래site 참조하세요.
http://www.shopliftersanonymous.com/
Common reasons why people shoplift/steal:
To express feelings of anger, revenge, or entitlement
To fill a sense of emptiness due to grief or loss
To try to make life seem fair
As a thrill or high to escape problems, numb feelings, or eas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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