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에서도 결코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것을 자백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아규먼트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범행이 명백하여 자백하고 플리바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는 미국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미그레이션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미그레이션은 연방법이나, 이민법상 입국불허 대상의 외국인 여부는 해당주의 형법에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텍사스의 형사법 변호사를 고용하시더라도 이미그레이션도 함께 선임하셔야 합니다.
만일 텍사스의 형법에 의해 이민법상 입국불허 대상이 되게되면 텍사스 법원판결이후 연방 이민법원으로 인계되는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다만, 형법에 근거하여 이민법상 예외적용이 되는 외국인이라 하면 - 딱 한번 - 계속 공부를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만,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때 또다시 지금의 범행기록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기록들과 관련하여 잘 정리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만, 가장 좋은것은 개인상황을 리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