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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llec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rn200****
조회817 공감0 작성일5/18/2009 11:12:42 PM
오늘 collection 회사로부터 제가 지불해야 할 돈의 두배를 내라는 전화를 받았읍니다.

1996년에 카드 회사로 부터 고소를 당한 것 같읍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법원으로 부터 아무런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2005년 또 다시 renewal of judgement 했고(통보를 받지 못했음) 이것을 오늘 collection 회사가 저에게 Fax로 보내왔읍니다.

제가 법원으로 부터나 카드회사로 부터 미리 어떠한 통보를 받았다면 그당시 당연히 문제를 해결을 했을 것 입니다만, 제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경우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황당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간곡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카드빗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지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만.
계속 힘든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겹치니까.. 한숨만 나오내요..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전에 살던 주소로 편지를 보냈던 것 같읍니다.
2005년 Renewal of Judgement 서류에 나타난 주소지에서는 1994년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음. 하지만 주소지 변경신고를 우체국에 했었고
전화 번호는 같음.그리고 같은 ZIP Code에서 지금 까지 살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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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5/19/2009 9:16:10 AM
이럴경우...전의 카드회사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컬렉션 에이전시와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차분히 님이 값아야 할...원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셔서...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컬렉션 에이전시와 타협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원금이 만불이라면.....그 만불을 얼마씩 한달에 내겠다는 등의......딜이 필요할듯 합니다. 어떤 경우는...원금조차도 깍아주기도 합니다. 값으실 맘이 없으시다면 모르겠지만...있으시다면 잘 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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