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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yeo****
조회3,635 공감0 작성일5/16/2009 11:00:39 AM
첫째, 연방정부 공무원 신분이었다가 올 1월에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현재 소송을 고려중인데 듣기로는 연방정부 공무원의 경우 소송은 해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해야한다 하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담당 정부기관에 불만을 파일했는데 조사결과는 부정적입니다. 유니언에서는 그 답변을 보고 담당자가 너무 형식적으로 조사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지난 3월 중하순경에 나왔습니다. 소송준비시 소송유효기간은 실제 부당해고일부터인지 혹은 정부 담당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변호사 비용은 소송후 페이하는 방식을 택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경우 승소할 보장이 되어야 가능한 선택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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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6/2009 12:38:31 PM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종종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해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주장과 권리를 간과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1월에 해고를 당할 때 - 혹은 이전에 노티스를 받았거나 -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 정부의 입장은 법으로 정해진 규정에 최대한 의거하여 모든 행위를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또한 컴플레인트를 접수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하신것인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컴플레인을 작성하는 경우, 주관적인 면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읽어보면 안됐기는 했지만, 딱히 정부기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컴플레인을 작성하면, 주관적이라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세째, 변호사비용과 관련하여, 어지간히 명백한 경우 (상해 피해자)가 아니라면 컨틴젼시는 어렵습니다. 99% 확실하더라도 1%에 의해 뒤집어 질수있는것이 트라이얼입니다. 게다가 컴플레인에 대해 조사결과도 문제없다고 나온 상황이면, 더더욱 정부의 해고입장은 무게를 더해가는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리테이너를 통해 케이스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f**wer000**** 님 답변 답변일 5/16/2009 10:06:11 PM
글세요.. 연방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연방정부라고 하는거 보니깐.. 뭐 근사한거 같지는 않고.. 쇼셜국정도에서 카운터에서 일하시는듯 한데요..

암튼 주정부나 연방정부 다 포함해서 요즘에 십수만명을 해고하는데.. 그들이 바보인가요??? 무덤을 파놓고 해고하지는 않겟쬬??

그냥 다른 Job을 알아보시는것이 어떨까요?? 돈깨집니다.. 변호사가 승소하면 그 이후에 돈 받겠다고 하는 케이스에 목말라 굶어죽기 일보 직전인 변호사를 사기도 힘들지만.... 설사 산다고 하여도.. 변호사는 최소한 서류비용이라든지 전화비용 court에 서류접수하러 가는것도 Gas같은 실비용은 청구합니다.. 아무튼 님이 애타게 찾고있는 그런 굶어죽기 일보 직전인 변호사가지고 이길 수 있을가요?? ㅎㅎㅎ
0**54**** 님 답변 답변일 5/18/2009 12:11:22 PM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법적 문제를 여기 글을 올린 일반인들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걸로 보이는 위의 변호사님한테 예기를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마시고 일단 연방공무원이셨으면 노조에 가입하셨을 확률이 높으시 노조 담당자에게 소송가능성을 타진하십시오. 그리고 종업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세요. 여기 계신분들이 변호사를 포함해 정확하지 않다는 한 단서는 변호사비를 내고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한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케이스가 가치가 있으면 변호사들이 일단 무료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법원접수비받는 변호사도 있는데 그건 계약하기 나름이고 우선은 본인의 케이스가 어떤지 진단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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