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1월에 해고를 당할 때 - 혹은 이전에 노티스를 받았거나 -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 정부의 입장은 법으로 정해진 규정에 최대한 의거하여 모든 행위를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또한 컴플레인트를 접수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하신것인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컴플레인을 작성하는 경우, 주관적인 면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읽어보면 안됐기는 했지만, 딱히 정부기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컴플레인을 작성하면, 주관적이라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세째, 변호사비용과 관련하여, 어지간히 명백한 경우 (상해 피해자)가 아니라면 컨틴젼시는 어렵습니다. 99% 확실하더라도 1%에 의해 뒤집어 질수있는것이 트라이얼입니다. 게다가 컴플레인에 대해 조사결과도 문제없다고 나온 상황이면, 더더욱 정부의 해고입장은 무게를 더해가는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리테이너를 통해 케이스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