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매월 1일과 15일 주급을 지불할시:
Check Date: 5월1일 5월 15일
Payroll Period Begin 4/16일 5월 1일
Payroll Period Edn 4/30일 5월 14일
11 Days 10 days
가주 노동법에서는 일주일을 꼭 7 Days 로 Cut-Off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귀하가 일주일에 5일 총 70 시간 일을 하였다고 가정하여서,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0 시간 x $ 8. 00 = $ 320. 00
30 시간 x $12.00 = $ 360 .00
총 수령하여할 금액: $ 680.00
만약 귀하가. 시간당 임금이 정해져있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여집니다.
만약 귀하의 고용주가 Payroll Period 를 무시한체 한달에 두번 예 ($ 1,200. 00 씩 두번 ) 지불하게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여러가지의 벌금을 부과 받게됩니다.
가주 노동청 L.os Angeles Office
320 W. 4th Street #450
Los Angeles, CA 90013
(213) 620-6330
(213) 576-6227
한국인 직원이 늘 상주하니까, 언어의 불펀함이 없이 도움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