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orporation회사 파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ceteno****
조회1,835 공감0 작성일5/14/2009 11:58:25 PM
현재 S-Corporation형태의 조그만 건축회사를 운영중인데 작년부터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캐시플로워가 안되고 일은 뚝 떨어지고 여기저기 거래처에 빚은 쌓여있

고 크레딧 카드 이미 Max out되서 더이상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왔습니

다. 모아논 개인종자돈까지 이미 다 부은상태라 회사도 회사지만 개인사정도 어렵

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받을돈은 꽤 되는데 1년이 넘도록 다

음달, 다음달, 하던게 지금까지도 못받은 돈이 꽤 됩니다. 혹시 회사가 파산하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이득과 실이 있으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5/2009 9:55:28 PM
우선은 어카운트부터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AR은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부분은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정리하는 경우, 해당 주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 폐업의 절차를 밟는것이 수순입니다. 그런데, 채무관계에 있어 법인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보증을 한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비교적 큰 금액이라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과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포괄적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을 염두에 두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아무것도 파악된것 없이 비용을 말씀드리기란 어렵습니다. 정부 파일링 피는 정해져 있으니 이걸 물으시는것은 아닐테고 말이죠...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