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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 신고를 할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조회565 공감0 작성일5/1/2009 6:07:38 PM
사정이 여의치 않아결혼식을 지금 하지않고 직접 먼저 혼인신고를 할려합니다.
지금 marriage license application까지는 다운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이후에 norwalk 에가서 신청서를 제출할려면 신청서와 또 무엇이 더 필요한지요?
그리고 보통 목사님이나 주례하시는분이 싸인을 해야하는데 결혼식은 나중에 할에정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엔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한테 싸인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application 제출할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엔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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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u**** 님 답변 답변일 6/3/2009 10:24:38 AM
혼인신고 시 싸인은 공증인 ( 노타리) 앞에서 해야 됨니다.
부부가 같이 공증인 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인 앞에서 결혼 선서 하고, 싸인한후 공증인이 그밑에 싸인하고 공증 함 니다. 그후 그서류를 이민국에 메일로 부치시면 보통 한달정도 후 결혼 증명서가 메일로 날아 옵니다. 그후 결혼증명서 까피와 이민국 영주권 신청 서류 를 작성 하여 이민국으로 보내면 영주권 접수증을 받고 약 2 달정도후
핑거 프린트 찍고 또 두달정도후 이민국 인터뷰 가 예약 편지를 받읍니다. 인터뷰시 같이 동거 한다는 증거 서류,(같이 이름이 기재 된 집 계약서, 같이 이름이 기재된 세금 보고 ,같이 이름이 기재된 DWP 영수증 , 같이 놀려다닌 사진등 등) 를 가지고 출두 하라고 편지에 써 있읍니다. 인터뷰 끝나면 약 1 주일후 쇼셜 사무국에 가서 쇼셜 번호 신청 하시고 2 달후 2 년짜리 임시 영주권 이 메일로 우송 됨니다. 저는 이것을 함꺼번에 한인 타운 3540 윌셔 , # 318 , 아드모어 코너 삼층에 김경일 공증인 에게 했는데 친절하고 비용도 조금 받으시고 (건당 백불) 일 깔끔 하게 처리 해주셨읍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거듭 감사 드림니다, 지금은 집사람 10 년 영주권 발급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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