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14 2:18:12 PM E-2 Employee를 미국에서 받으신다면 2년짜리 체류신분을 받으시게 되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게 되면 2년 혹은 5년짜리 비자를 받으시게됩니다.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998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18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