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4/2014 6:22:55 PM 안녕하세요남녀관계의 경우, 본인께서 시달림 또는 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130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82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