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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한 남편과의 집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luci****
조회2,218 공감0 작성일3/16/2017 5:05:30 PM
제가 2년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state에서 저소득자에게 싸게 파는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이게 10년간 전매금지 렌트금지인겁니다
이혼수속중이라 남편을 타이틀에 안넣고 싶었는데
부동산업자가 이름을 넣었습니다.
디파짓도 융자도 제가 혼자 했고
전남편은 자기는 상관없는건물이라고 한푼도 안넣었습니다.
이번에 재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State에서 타이틀에 올라있는 전남편 이름을 10년동안 못뺀다고
빼고 싶으면 아파트를 팔아야한답니다.
이럴경우 그냥 타이틀에 이름만 올라있는 전남편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까?
이미 이혼을 했고 제가 혼자 벌어 갚아가는 아파트인데
돈을 요구할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놓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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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3/16/2017 5:35:42 PM
그 10년 제한은 집문서에 등기돼 있으므로 어떤 변경도 안됌다.
허지만 10년후 집을 팔때도 매매 계약서에 그 작자가 싸인 안하면 팔수 없슴다...
고로... 그 작자와 변호사 찾아가서 120뿔 내고 집팔기위한 그리고 그때까지 유효한 위임장(Limited power of attorney)
을 준비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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