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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받고 국적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3**sn****
조회942 공감0 작성일5/23/2008 11:45:44 PM
저는 이번에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는지요?
그러면 여권은 두개 모두 소지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최대 몇개월 또는 몇년 까지 체류가능한가요?
만일 1년 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면 유학비자나 취업비자 식으로 한국에서 머물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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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ooyo**** 님 답변 답변일 4/13/2009 10:47:38 PM
영사관 사이트에가보니 30일은 가본, 90일은 신청하면 가능
영주권자면 한국여권을 10년. 5년. 둘중하나 소지할수있는데 갱신할려면 그린카드 원본 보여줘야되니
시민권자는 더이상 발급이 안되죠
일반 비자도 비슷할거고
국적신고안해도 되지만 남자아이는 군대문제로 정리하는게 좋구요
한국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았으면 미국출국때 미국여권 한국입국할때 한국여권
비행기표를 한국에서 확인하면 곤란하지요 이름이 변경됐다면
만약 한국에서 3개월단위로 일본이나 싼데 해외여행갔다오면 되지만 귀찮죠
체류기간넘기면 붚체자가되나 한국에서 . 단속에 걸리나 이건 나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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