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면 한국여권을 10년. 5년. 둘중하나 소지할수있는데 갱신할려면 그린카드 원본 보여줘야되니
시민권자는 더이상 발급이 안되죠
일반 비자도 비슷할거고
국적신고안해도 되지만 남자아이는 군대문제로 정리하는게 좋구요
한국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았으면 미국출국때 미국여권 한국입국할때 한국여권
비행기표를 한국에서 확인하면 곤란하지요 이름이 변경됐다면
만약 한국에서 3개월단위로 일본이나 싼데 해외여행갔다오면 되지만 귀찮죠
체류기간넘기면 붚체자가되나 한국에서 . 단속에 걸리나 이건 나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