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 일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rg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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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7/2010 7:42:4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 가능일자 관련하여 질문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2001년 6월 승인 받았습니다. 그후 배우자와 한국에서 취업하여 살면서 미국으로 왕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 수차례 받음; I751관련하여서는 임시영주권 만료전 제때 신청) 하면서 저의 영주권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 후 이민국으로부터 영구영주를 2007년 5월에 최종 승인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구영주권카드를 받았습니다.
2004년에 185일 한국에체류
2007년에 205일 한국에 체류
2004년 7월부터 2007년말까지 위의 기간 외에는 각각의 체류기간 동안에 6개월 미만 한국에 체류했었습니다.
2007년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국 시민권신청 가이드를 읽어보니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로 3년 있어야 하며 3년간 영주권자로서 지내면서 해외에 6개월 이상 떠나있지 않아야 하며 (continous residence) 3년중 18개월을 미국에 체류해야 (physical residence)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 제가 2008년에 이민국에 방문하여 위의 사안을 문의했었을때 이민국직원이 저의 경우에는 2 years plus 1 day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제가 미국에 최종 입국한 (2007년 12월말) 날로 부터 2년 1일을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웹싸이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2 years plus 1day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에 최종입국한 (2007년 12월 말) 날로 부터 계산하여 2년 9개월이 경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