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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딜러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akma****
조회1,006 공감0 작성일3/4/2011 9:06:46 AM
안녕하세요 2009년도에새차를구입을 햇습니다 새차를뽑고브레이크 문제가 생겨서 틸러에15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3100 킬로를 튀었습니다 렌몬을 적용을 하려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적에서 힘들다고 답편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딜러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서류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에 갔서 소송을 해야는지요
철차를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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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4/2011 5:34:57 PM
레몬법은 금액보다는 자동차 회사의 품질 보증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안전에 치명적이며, 같은 문제로 15번이나 수리하러 가셨다면, 당연히 레몬법이 적용되어, 사용한 부분을 제하고 전액 환불을 받거나, 비슷한 값어치의 다른차로 교환을 받었어야 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힘든다고 변호사가 언급하였다니, 위 내용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조언입니다. 설명 안된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금액이 적어서 못한다면, 소액 재판소가 있습니다만, 워런티로 수리를 받았는바, 지불하신 돈은 없을 것같고... 지불한 돈이 없으면, 소액 재판에서는 보상해줄 것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레몬법을 적용하여야만, 질문자가 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도 다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레몬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가심이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주위에서 한인 레몬법 변호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환불 받은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두세곳에 전화하셔 선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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