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어떻게 된건지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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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011 11:03:00 PM
얼마전에 아파트 퇴거소송으로 몇번 글올렸었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2월22일에 퇴거소송서류를 받았고
그 다음날 아파트 매니저와 상의해서
3월1일날 두달치 렌트비와 attorney fee를 내면 소송을
cancel하겠다고해서 급하게 돈을 마련해
2월28일에 요구한 모든 돈을 냈습니다.
근데 그날 매니저가 출근하지않아서 일단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해줬고 그 다음날 매니저랑 통화했는데
매니저가 돈 받았다고 자기가 cancel하겠다고했습니다.
심지어 내줘서 thank you라고까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3월2일) 확인하니 우편으로 request for
entry of default와 clerk's judgment가 어제 날짜(3월1일)로
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법쪽으론 전혀 지식이없는 상태라 도대체 무슨일인지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찾아보니 강제집행 뭐라고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된거죠?
다음날 분명 오피스찾아가서 거기 일하는얘랑 얘기할때
everything is clear라길래 그것만 믿고있었는데..
저희가 5일안에 response하라는걸 매니저가 3월1일이 6일째니
너희가 돈만 내면 괜찮을꺼다.라고 해서 법원에 response도 안했습니다.
그거때문인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해야되나요?
도대체 어떻게해야될지 도저히 감이 안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