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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떻게 된건지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883****
조회2,435 공감0 작성일3/2/2011 11:03:00 PM

얼마전에 아파트 퇴거소송으로 몇번 글올렸었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2월22일에 퇴거소송서류를 받았고
그 다음날 아파트 매니저와 상의해서
3월1일날 두달치 렌트비와 attorney fee를 내면 소송을
cancel하겠다고해서 급하게 돈을 마련해
2월28일에 요구한 모든 돈을 냈습니다.
근데 그날 매니저가 출근하지않아서 일단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해줬고 그 다음날 매니저랑 통화했는데
매니저가 돈 받았다고 자기가 cancel하겠다고했습니다.
심지어 내줘서 thank you라고까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3월2일) 확인하니 우편으로 request for
entry of default와 clerk's judgment가 어제 날짜(3월1일)로
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법쪽으론 전혀 지식이없는 상태라 도대체 무슨일인지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찾아보니 강제집행 뭐라고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된거죠?

다음날 분명 오피스찾아가서 거기 일하는얘랑 얘기할때
everything is clear라길래 그것만 믿고있었는데..

저희가 5일안에 response하라는걸 매니저가 3월1일이 6일째니
너희가 돈만 내면 괜찮을꺼다.라고 해서 법원에 response도 안했습니다.
그거때문인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해야되나요?
도대체 어떻게해야될지 도저히 감이 안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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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3/3/2011 6:02:25 AM
코트에서 소송하는것은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30일 소송 날짜 집행날짜 몇달 걸리죠
님의 경우는 합의했지만 코트집행이 이제 전달된것이고 아마
서로 합의했으면 더이상 악순화은 없을것 같읍니다

하지만 님이 코트 재판날 안가셨으면 벌써 판결문은 떨어진것 같고
이것은 님의 크레딧에 올라갔다는 말이고 아니면 아직 코트날짜 안지나갔으면
상대방에서 취하할것이에요
늦지않았기를 바랍니다
y**i883**** 님 답변 답변일 3/3/2011 6:31:11 AM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아파트 오피스가서 어떻게된건지 물어보려고 해요.
그전에 혹시 이게 어떻게된건지 싶어서 질문올렸습니다.

그럼 만약 오피스에서 자기네는 취소했다고하면 이제 걱정할게없는건가요?
그리고 코트 재판날 나오기도전에 다 취소되고 서로 합의됐으면
크레딧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코트재판날같은건 없었던거같고, 5일안에 답변하라는 종이만받았었는데
이게 코트재판날이였던건가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3/3/2011 7:30:40 AM
매니저가 법원에 연락 해서 소 취하를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아무리 땡큐를 했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수 있으니 재차 확인 하시고
법원에 전화 하셔서 돈을 냈다고 연락도 해 보시는게 순서 일것 같습니다 .

개인 생각으론, 돈을 냈으니 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3/2011 9:04:02 PM
5일 이내에 법원에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6일째 degault judgment르 벌 써 받아낸 것입니다. 아마 상당 금액의 보상괴 함께 퇴거 명령이 곧 따를 것입니다. 메니저가 의도적으로 안심 시키면서, 시간을 글어 일단 궐석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바로 내일 금요일에, 법원에 Motion to Set Aside (for relief) Default Judgment를 파일하셔야 합니다.. 파일 비용을 면제 받는 양식도 같이 제출하십시요.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 없으시면 직접 하십시요. 일단 시간을 벌며, 케이스를 오래 끌을수록, 아파트 주인은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취소하게 될 곳입니다. 그냥 넘기면, 크레딧 기록으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y**i883**** 님 답변 답변일 3/3/2011 11:33:59 PM
답변들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오자마자 오피스로 찾아가서
메일온거 보여주면서 어떻게된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들도 황당해하면서
아마 attorney's office에서 실수한거같다고 자기가 전화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오피스에서 cancel하는 전화를하는동시에 그사람들은 letter를
보낸거라고하면서 확실히 cancel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기돼지님말처럼 코트집행이 취소하는과동시에 보내진거같아요. 매니저도 그런거같다고하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법원에 따로 전화를 해야될까요?
아니면 이제 정말 처리된걸까요? 소송이 취소되면 취소됐다고 메일로오는건가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4/2011 2:12:07 PM
해당 법원에 가셔서 확인하여, 케이스가 dismissed 됐다는 기록을 요청하여 보관하셔야 확실합니다. 지금 까지의 상황을 보면, 오피스의 말만 믿고 당하였는데, default judgment은 벌써 나와 있는 상태이니, 그것을 지난 답글의 방법으로 취소시킬 수ㅤㅂㅏㅆ에는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또 오피스의 구두상 얘기만 믿으시면, 더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 분명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자들이 정확한 조언에도, 계속 물어 보기만 하고, 액션을 취하지를 않으니, 정말 갑갑합니다. 아는 것에 쉽게 답변도 드리지만,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야만 하는 답변도 꽤 있으리라는 것을 아시고, 요약된 답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의도로 답변하는 사람의 푸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과 해결 방법이 많은 듯하나, 제일 효과적인 것은 역시 하나 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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