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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절차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zzz7****
조회12,055 공감0 작성일3/1/2011 2:31:12 PM
3일전에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플러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를러머가 작업중에 변기를 파손시키고 하는말이 다음날 다시 와서 새걸로 교체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변기통에 1인치 정도되는 구멍이나서 변기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날부터 전화도 무조건 받지않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피하고 있는것같은데요..
전화를 어제부터 30번도 넘게했습니다
보이스메일은 풀로차서 메세지도 못남기게 해놓았더군요

화장실을 못쓰니 너무 불편하고 마냥 기다릴수 없어서 다른플러머를 고용해서 변기를 교체하려합니다,

변기 교체비용일체를 스몰클레임 코트에서 클레임하려하는데요,

이런경우 변기 교체비용 일체와 filing fee도 같이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당일날 회사도 쉬어야 할텐데 저의 하루일당까지 소송으로 받아낼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스몰클레임코트에 한번도 가본적도 없고 또 처음해보는 소송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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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011 3:13:24 PM
Small Claim을 하면 모든 비용과 filing fee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당일의 일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제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나와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BenjaminKoo/264351

또한 Los Angeles Superior Court의 website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2.lasuperiorcourt.org/eFiling/Login.aspx

구경완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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