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mortgage modification 사기!열받네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juv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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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1/2009 7:36:40 AM
2009년 1월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융자조정을 시작 했는데요.한국사람인데 브로커이구 미국 변호사를 끼고 일을 진행하는거 갔았는데...비용은 총2300불.그중에 선불로 1150불과 application fee 300불을 보내야 한다기에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고 일을 진행했읍니다.잔금은 일이끝나면 보내라고 했구여.수십번 전화를 해도 기다리라는 말뿐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60개월 동안 매달1002불을 내라고 은행에서 융자조정 신청이 승인 됐다고 하며 잔금1150불을 내라고 합니다.브로커와 일한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잔금 1150불을 5일 안에 보내지 않으면 late fee 200불과 이런저런 비용을 내야한다고 하네요(대략6500불이라 함).허나 전 지금까지 제 은행으로 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햇을 뿐 아니라,직접 은행에 알아보니 융자조정신청은 3월달에 이미 거절 되엇다며 다른 프로그램(오바마 주택구제금융)을 헤택 받을수 있게끔 도와줄수 잇다고 은행에서 말하며,3개월동안 trial payment 1284불을 늦지안고 잘내고 제가 보낸 서류를 심사 하여 결과를 3개월 안에 통보하겠다고 했읍니다.그동안 브로커는 한번 은행과 연락을 했고 그마저 승인이 안됏다고 은행에서 그러내여.아무런 결과도 받지 못한 제가 선불로 보낸 1150불은 그냥 사기당한 걸로 생각하려 했는데 브로커는 뻔뻔하게도 작업이 끝났으니 잔금을 내라고하니...당장 쫒아가서 한대 휘갈겨 버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읍니다.크레딧 카드에 이은 두번째사기 !모두 한국사람에게서 당한 일 이라 참 어이 업네요.오늘도 은행에 알아보니 브로커가 한일은 한번 연락 하고 신청햇던 융자조정 신청이 거절됬었다는...아마도 사기를 당한것 같으니 변호사가 보낸 편지를 자기한테(은행)fax하면 저를 보호해줄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제가 잔금1150불을 보내야 합니까?변호사님? 두서 없이 올린 글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