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5% 약정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시고,
계약의 내용이 분명한지도 가늠하십시요.
그리하여 계약서가 enforceable하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등과 비슷한 디멘드 레터를 보내십시요.
답변이 없으면 법원에 complaint를 접수하십시요.
이민과 관련하여서는 연방이므로 주와 상관없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이라하여 고용차별을 받는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이 불법노동을 의미하는것이라면, 불법으로 일을하는 근로자만큼 그러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