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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대 보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0****
조회954 공감0 작성일6/6/2009 5:40:08 AM
2년전 계를 들때 계를 소개한 분이 있습니다 계가 잘못 되었을때 관해서
이분이 시작당시 연대 보증서를 7만불에 관해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주가 돈없어서 돈을 못준다 하여 연대보증서를 그분께 보여 주어야 할 형편이 되었씁니다

그런데 아주 복잡 합니다
계주에게 이분이 8만불이란 곗돈도 있고 어떤 형태건 줄게 있다고 하더군요
이참에 계주에게 줄돈7만불을 저에게 연대 보증을 선대로 돈을 주겠다 합니다 계주또한 이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법적 책임들을 서로 확실히 인수 인계 받고 줄수 있는지 나중에 서로 딴소리를 할지 몰라서 말입니다
그럼 3자가 합의 하기전에 제가 그분께 합의 서를 먼저 받을경우 계주에게서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받을수 있으며 (미국 합법) 받을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돼어 있는지 묻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보증인이 계주에게 줄돈이 원금 6만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주 가 이자가 붙어 10만불 이라고 혼자 우겨서 서로 합의를 못보고 있습니다
두분이 합의를 먼져 봐야 제돈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거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언제 까지 마냥 기다려야 할찌 .....강제로 어떤 추심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인 서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추심권을 신고 해야 돼는지
저와 계주 보증인 이세사람이 서로 합의를 이끌지 못한다면 답이 없는지 보증인에게 먼저 돈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보증인이 계주에게 써준 책크 7만불 짜리가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나면 책크가 무효가 돼는지) .책크는계주가 가지고 있는데 책크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상실 돼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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