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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비지니스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p**isienn****
조회1,219 공감0 작성일6/2/2009 6:36:13 PM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지니스를 인수하고자 합니다.

1. 인수할 사업체의 현재 리스 조건이 1년 남았습니다. seller 측은, 본인들이 사업체 인도시...재 계약을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만일 인수 후... 재 계약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혹시 계약서상에 건물주측 몰래 seller 가 임의로 재 계약조건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지요?

2. Seller는 본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1년정도 운영하고 제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매도 조건으로 1년동안은 파트너쉽으로 운영하며, 매도금액의 50%만 지불하고 seller가 51%의 지분을 Buyer 가 49% 의 지분을 가지고 1년동안 운영하고...1년후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seller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인수한지 1년 밖에 안되었으며, master franchise 를 가지고 있어서 본사와 의 신용문제로 1년정도는 더 가지고 있는 것 처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의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Risk 가 너무 높지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만일 50%의 인수대금 지급후 1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seller 측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을 까 걱정되네요//

이러한 조건의 사업체를 인수시... 제가 법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비지니스를 할 수 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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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09 6:48:31 AM
비지니스 거래시 Rule #1.

모든 협상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양당사자 서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고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Rule #2.
제3자의 승인여부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이를 반드시 contingency로 집어넣어야 하며, 이는 win-win 협상을 전제로 하는것이고, 악의적 deal은 제외됩니다.

Rule #3.
계약이라함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대한 집행약속입니다. 그러나 사인간의 계약이 아닌 corporate contract는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이 미리 작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수정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방 당사자가 고용하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계약서는 당장 집행이라기 보다는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로 이행하다가 훗날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작성되는 계약서가 명료하면 명료할 수록 훗날 발생하는 분쟁에 대처하기가 수월해 집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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