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협상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고 양당사자 서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고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Rule #2.
제3자의 승인여부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이를 반드시 contingency로 집어넣어야 하며, 이는 win-win 협상을 전제로 하는것이고, 악의적 deal은 제외됩니다.
Rule #3.
계약이라함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대한 집행약속입니다. 그러나 사인간의 계약이 아닌 corporate contract는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이 미리 작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수정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방 당사자가 고용하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계약서는 당장 집행이라기 보다는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로 이행하다가 훗날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작성되는 계약서가 명료하면 명료할 수록 훗날 발생하는 분쟁에 대처하기가 수월해 집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