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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임한 변호사가 사기꾼 같습니다...도와주세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o**illj8****
조회3,808 공감0 작성일5/30/2009 6:15:59 PM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와 모독적인 대우를 받고 오버타임 문제등

같이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 여러명과 함께

소송을 할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여

변호사와 contrack 싸인을 하고나서 자꾸 복사본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수십통 보내고 전화를 해서 음성을 남겨도 답변도 하나 없구여

자기가 필요할때만 한번씩 연락하네여..

작년 11월달에 싸인을 했는데

지금껏 그변호사가 한것은 고작 고소한 회사측과 데드라인을 자꾸 연기한다나..

그변호사가 처음준 명함과 다른 메일주소로 메일을 여태껏 딱 한번 답장

왔었구여..

아무튼 그변호사가 진짜 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다른변호사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타임카드 기록등 중요한것을 가져가서 돌려주지도 않고 있구여..

변호사와 맺은 contrack 도 못받은 상태에서 다른 노동법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나요?

정말 급합니다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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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09 7:07:40 PM
선임비용만 받고 제대로 빌링 히스토리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방법이 됩니다.

선임계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임"비용"이며, 대부분의 분쟁은 "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변호사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주정부 변호사 등록관리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비용관련한 분쟁도 조절 가능합니다.

이외, 기타 연락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모든 시간비용에 있어 차지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플랫이 아니고), 굳이 전화연락을 안하거나 피할 이유는 없을듯 싶은데,

어쨋든, 많은 의뢰인들께서 초기에는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더우기 처음 선임관계를 맺는것이라면 말이지요.

질문자가 제공한 원본 서류들은 다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이외의 서류들은 변호사의 서류일 확률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Qma**** 님 답변 답변일 5/30/2009 9:19:04 PM
변호사와 선임할시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변호사로서 진행사항 알려줄의무 태만하여 선임취소 한다고 certified ,return receipt 메일로 보내시고.유기적으로 태만했다면 변호사 윤리위에 고발 할수도 있을겁니다.
하여간 미국엔 변호사가 만타보니 벼라별 친구가 많은것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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