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유효기간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도망다닌다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피해를 보상받으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크게 무리없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ask미국은 미국 변호사 윤리법에서 정의하는 "광고"입니다. 광고는 offer&accept의 효과가 없는 - 변호사/의뢰인의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 일반 안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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