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의 흐름
2. 왜?
3. 언제 돌려받기로 약정?
계라고 하는것은 미국에서는 성격상 여러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본적인것은 계주가 관리하는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고 계원들에게 돌아가야하는 몫이 기본이므로, 이러한 성격의 돈을 계주가 임의로 운용하였을때에는 이에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겠지요.
구속여부는 적합한 형법이 있어야 하며, 범죄구성요소를 갖출 수 있을때 가능합니다. 51%정도의 확실성으로는 힘든면이 많으며, 이러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질문자가 현 시점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증거의 확보 및 경찰에 수사의뢰 입니다.
경찰 수사의뢰가 생소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