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랜트비 1달 밀리시면 노티스 날라오는데 그 건물주는 3개월까지 기다렷나봅니다
일단 2번째 노티스 후 렌트비 안내실경우 파이널 노티스 날라오고
5일후 까지 안내시면 폴리스파워인가 먼가 경찰 허락하에 문을 채인으로 잠급니다
일단 채인이 걸리면 그 안에물건은 가게 주인은 절대 손 못대구여
건물주가 그 안에 물건을 어떤방식으로던 처분후 1달안에 밀린 랜트비랑 일 진행하는데 들어간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어느지역이시고 건물주가 어느나라 사람인지모르나
제가 보기엔 매니저한테 속으셧거나 외국사람이면 대화하는데 먼가 잘못 전달된거같네여
애석한일이지만 럭아웃당하시기전에 서브리스나 싼가격에 비지니스를 파시지 그러셧어여
크게 도움되는소리는아니지만 제가 아는상식으론 이젠 어떻게 하시기가 힘드실거같구여
아님 그 건물주가 다음 태넌트를 찾는중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건값 받아 위에처러 처리하겟죠
혹시 주위에 아는사람한테 이야기 하셔서 건물주한테 그 자리 리스 가능한지 알아보는식으로 지금 건물주가 어떤 진행을 하는지 알아보시는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