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25년 정도 산 영주권자입니다. 몇년전 갑자기 몸이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간적이 있었고, 그때 소요된 경비를 L.A. 근처에 있는 카지노에서 급히 돈을 빌려서 사용 했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누군가를 따라가 약$12,000을 빌려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 계속된 생활고로 그 경비를 갚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억해 보니....그것은 부도 수표 같은것을 발행한 것이 아니었을까...싶은데,
제가 영주권을 갱신할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그리고 혹시 공항에서 출,입국때 그것이 문제 되지는 않을런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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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er000****님 답변답변일5/22/2009 5:51:39 PM
병원에 전화해서~ 전에 님꺼 병원비 페이 잘 됏는지 확인하시고~~ 그러고, court에 문의해서 본인에 관한 무슨 수배된거 있는지 체포영장 발부된거 있는지 확인 전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