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 전문 김유진 변호사님께서 실제 살고 있었던 곳을 주소지로 기록하시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 타주 면허증을 사용하다가 걸렸을 경우에, 경찰이 이곳에 산지가 얼마나 되었냐고 물었을 때에 10일 이상되었다고 하면 티켓을 받습니다.
그 때에 캘리포니아주 면허로 교환을 해서 가면 25불 만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환을 하지 못한 상태로 가시면 벌금을 추가로 180불 정도만 더 내시면 됩니다.
이 일로 더 큰 일이 생길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