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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ylee53****
조회1,471 공감0 작성일8/20/2012 11:00:39 PM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워싱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추방유예 서류를 넣으면서 3년전에 워싱턴에
두달 정도 살면서 면허를 딴것처럼 하기위해 2달 정도 워싱턴에 살았다고 썼읍니다. 제 질문은 지금까지 아들에게 혹시 경찰에 적발되면 워싱턴에서 잠깐 방문왔다고 하라고 하였는데 지금이후 부터는 혹시 경찰에 적발되면 워싱턴 운전면허를 보여주고 쇼셜이 없어서 못 바꾸었다고 하면 될까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워싱턴에서 잠깐 방문 왔다고 거짓말 하는것 보다 솔직히 얘기
하는데 나을것 같은데..
괜히 경찰에게 거짓말 했닥가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서보천님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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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0/2012 11:15:37 PM
1. 추방 유예 서류를 넣으시면서 워싱톤주에 3년 전에 2달 정도 살았다고 썼다고 하셨는데, 이민국에 서류를 기록할 때에는 실제 살고 있었던 곳을 주소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 전문 김유진 변호사님께서 실제 살고 있었던 곳을 주소지로 기록하시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 타주 면허증을 사용하다가 걸렸을 경우에, 경찰이 이곳에 산지가 얼마나 되었냐고 물었을 때에 10일 이상되었다고 하면 티켓을 받습니다.
그 때에 캘리포니아주 면허로 교환을 해서 가면 25불 만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환을 하지 못한 상태로 가시면 벌금을 추가로 180불 정도만 더 내시면 됩니다.
이 일로 더 큰 일이 생길 것은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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