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정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30/2014 10:17:10 AM 일반적으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쓰는 common areas에 대한 관리는 건물주가 하지만, 계약조건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에 입주자들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면 건물주가 할 책임은 없습니다.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130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82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